투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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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등록 후 투표용지를 교부 받는다.
2. 공천위원 증경회장후보, 회원후보는 찬.반 기표한다.
3. 공천위원 이사후보는 총5명 후보 중 3명만 기표한다.
4. 이사투표시 3명 후보에 대해 찬.반 기표한다. |
투표
근거 |
공천
위원 |
제 5장 공천위원회
제 20조 (공천위원회의 구성)
①본회의 이사 후보자 및 공천위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.
② 공천위원회는 7명의 공천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제 22조 (공천위원회 자격 및 선출방법)
①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가 30% 가산한 공천 후보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. |
이사
선거 |
제 4장
제 18조 (이사의 임기)
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1/4씩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다만 보선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무효기준 |
- 기표를 덜하거나 많이 했을 경우
- 볼펜으로 찍거나 쓴 것
- 지정 기표외의 다른표시가 있는 것
- 기표란이 아닌 것에 찍은 것 |
투표시간 |
2010년 1월 21일(목) 오전9시 30분~11시
(투표는 이 시간 안에만 유효함) |
선거권자 |
정회원(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세례교인인 자) |
위 임 |
불참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무실이나 팩스로 제출
위임장 다운(www.swywca.co.kr 자료실) |
문 의 |
031-252-5111~2 회원조직위원회 |